이재명 "지역화폐 바가지 씌우면 가맹점 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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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역화폐 바가지 씌우면 가맹점 자격 제한"
  • 김아령 기자 kima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5월 05일 17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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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아령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재난기본소득을 받은 도민이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수수료 명목이나 물건값으로 돈을 더 요구하는 등 '바가지'를 씌운다는 제보가 있다"며 "지역화폐를 차별하면 가맹점 자격을 제한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지역화폐로 사용처와 사용 시간을 제한해 골목상권과 중소상공인의 응급 매출을 늘려 모세혈관에 피를 돌게 하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극소수지만 이를 악용해 몇 푼의 부당이익을 취하겠다고 재난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다"며 "지역화폐 가맹점들을 계도하고 구체적 사례가 확인되면 지역화폐 가맹 자격을 제한해 더는 지역화폐를 못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금결제보다 지역화폐를 사용할 때 추가 결제시키는 것은 탈세 가능성도 있어 지방 소득세 세무조사도 하겠다"며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착을 위한 제안이나 조언이 있으면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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