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0인 미만 사업체'에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상태바
서울시, '50인 미만 사업체'에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김아령 기자 kima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5월 05일 11시 50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김아령 기자] 서울시가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을 기존 소상공인에서 50인 미만 사업체로 확대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가 중소기업으로 확대되고 정부의 무급휴직 지원 조건에서 제외된 기업이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10∼49인 기업은 소급해 지원금을 신청해 무급휴직자가 받도록 할 수 있다.

시는 앞서 지난달 초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이어 지난달 중순에는 지원 대상을 10인 미만 사업체들에 고용된 근로자들로 확대한 바 있다.

지원금 산정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5일 이상 무급휴직자에 대해 하루당 2만5000원을 계산해 월 최대 50만 원까지 줬으나, 이달부터는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하면 월 50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지원 기간은 종전과 같이 2개월로 동일하다.

신청 방식은 기존 매월 2회 접수에서 수시 접수로 바꿨다. 다만 지원금 지급은 주 단위로 진행되며, 신청한 주의 그 다음 주에 이뤄진다.

서울시 고용유지지원금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사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되며, 지원금은 접수한 관할 자치구에서 지원 대상 근로자 통장으로 입금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