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치솟는 금값…'금테크' 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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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치솟는 금값…'금테크' 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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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국면 장기화…당분간 '골드 러쉬' 지속될 것"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면서 금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 사이에선 '금테크'의 인기도 덩달아 높아지는 추세다.

4일 기준 KRX금시장에서 금 시세는 1g당 6만7201원으로 지난달 29일 6만7450원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앞서 지난달 24일엔 6만8860원으로 거래를 마쳐 2014년 3월 KRX금시장이 개설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4월 일평균 금 거래금액은 67억865만원으로 역대 최고치였던 3월 66억6921만원을 넘어섰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은 시장이 불안정할수록 값이 오른다. 실제로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함에 따라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는 지난 28일(현지시간) 금은 전일 대비 0.11% 하락한 1온스당 1,710.60달러에 마감됐다. 이는 최근 3개월 최저 수준 1,477.30달러와 비교하면 약 15.8% 상승한 수치다.

코스피가 3.87% 폭락 마감한 지난달 24일에는 KRX 금시장의 1돈 가격이 24만3000원(1g당 6만4800원)까지 치솟아 시장 개장 이후 역대 최고가(종가 기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금을 사둔 투자자는 올해 들어 석 달 만에 두 자릿수 수익률을 올린 셈이 됐다. 달러 투자자 역시 올해 원/달러 환율 상승(달러화 강세)에 힘입어 3%대의 수익률을 올렸다.

금테크는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먼저 한국금거래소 등에서 골드바를 사서 보관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하면 금 가격 상승률이 즉시 반영됨에 따라 환금성이 높고, 각종 세금에 대한 절세 혜택이 뛰어나다.

다만 거래 시 별도의 수수료는 부과된다. 예를 들면 금을 살 때 10%의 부가가치세와 골드바 제작비용 등 5~7% 수수료가 붙고 팔 때도 수수료를 내야 한다. 구매 시점 대비 최소 15% 이상 금값이 올라야 투자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소액 단기 투자 목적보다는 장기적인 투자에 유리하다.

다음으로 계좌에 예금하면 국제 금 시세에 따라 잔액이 환산되는 '골드 뱅킹'이 있다. 은행은 고객이 맡긴 돈을 외국 은행이 개설한 금 통장 계좌에 달러로 예치한다. 수수료는 2% 안팎이다. 단, 투자 차익에 15.4%의 이자배당소득세가 붙는다.

또다른 방법인 상장지수펀드(ETF)는 계좌 개설 후 입금하면 국제시세에 따라 수익률을 환산해 적립하는 구조로 부가가치세가 없다. 다만 매매차익에 따른 이자배당소득세 15.4%는 투자자가 부담해야 한다. 증권사에 수수료도 내야 한다. 해외에서 출시된 금 ETF의 경우 22%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이처럼 자금이 위험자산 시장에서 안전자산 시장으로 이동하는 '머니 무브' 현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안전자산 강세 현상은 당분간 유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황병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한 우려로 자산시장에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며 "특히 저금리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채권 수익률이 낮아진 만큼 안전자산 중에서도 금의 투자 매력이 높아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금 가격이 상승하는 '골드 러쉬' 현상은 당분간 더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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