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200m 이내 고카페인 음료 판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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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200m 이내 고카페인 음료 판매 제한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5월 04일 15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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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청소년의 카페인 과다섭취 방지를 위해 학교 매점뿐 아니라 학교 주변 200m 이내 고카페인 음료 판매가 제한된다. 모든 어린이 기호식품에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이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어린이 먹거리 안전 강화 정책 주요내용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식약처는 고카페인 음료(카페인 150mg/kg 이상) 판매제한을 학교매점에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주변 200m 이내) 전체로 확대한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분식점 등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활성화하고 음식점 위생수준과 규정준수 여부를 지역별로 종합 평가해 공개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위생 관리가 우수한 업소에 매우우수(★★★), 우수(★★), 좋음(★)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또 원생이 100인 미만이면서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유치원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급식 위생·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지원을 90% 수준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지원율은 78%였다. 이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4곳(서울 3곳, 강진군 1곳)을 올해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어린이 기호식품인 과자·캔디류 등의 생산업체는 올해 12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반드시 획득해야 한다.

영양정보 제공 강화를 위해 영·유아식품은 '영·유아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따라 함량 비율을 표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표시대상 음식점 기준은 가맹점 수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 프랜차이즈로 확대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어린이가 먹는 건강기능식품에 착색료 등 첨가물 40종의 사용을 금지했으며 우유 속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도 시행할 계획이다.

수입식품 유통 관리도 강화한다. 어린이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유아용 특수용도 식품 등에 대한 수입 통관단계 정밀검사 비율을 높이고 서류검사로 통관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서는 수거 검사를 강화한다.

주로 해외직구로 들어오는 분유에 대해서는 사용금지 원료가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식중독균 검사 등을 통해 부적합 제품은 소비자들에게 공개한다.

코로나19로 어린이의 바깥활동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운동부족에 따른 영양불균형 우려를 해소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갖도록 교육지원을 강화한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함께 하겠다"며 "올해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신속히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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