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사고, 소비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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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사고, 소비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 김종훈 한국 자동차 품질연합 대표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5월 04일 10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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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수입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구입한 소비자 A씨는 네거리에서 정지 신호를 보고 브레이크를 나누어 밟았다. 그러나 갑자기 속도가 높아지면서 차량이 튀어 나가 브레이크를 다시 밟았지만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하였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면서 에어백이 터지고 차량은 크게 부서졌다. 소비자는 운전부주의가 아닌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였다. 결국 급발진에 대한 원인규명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한 사례가 있다.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는 1980년대 초 차량이 수동변속기에서 자동변속기로 바뀐 이후 이어졌다. 199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해 사회문제가 되었다. "자동차 급발진 피해자 모임'까지 결성되어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양하게 이슈화가 되기도 하였다. 블랙박스를 장착한 차량에서도 계속 문제가 발생하자 관련기관에서는 합동조사반을 가동하고 공개조사에 나섰지만 확실한 원인은 규명되지 않았다.

급발진 추정사고와 관련하여 EDR(Event Data Recorder:차량사고기록장치)이 원인을 규명하여 준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EDR은 일부 차종을 제외하고는 국내 자동차는 물론 수입 자동차에 모두 장착되어 있다. 초기에는 전후 방향만 기록하였지만 최근에는 전후좌우는 물론 여러 차량의 추돌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

EDR은 일종의 정교한 전자제어장치(ECU)로 생각하면 된다. 사고가 발생하면 충돌센서를 통해 감지된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에어백이 안 터진 경우에는 ACU(에어백 전자제어장치)에 데이터가 남지 않는다. 즉 충돌사고로 에어백이 터지면 ACU에 기록이 남게 된다. EDR에는 차량 속도(km/h), 엔진 회전속도(rpm), 가속 페달의 상태, 브레이크의 상태(off/on), 좌석 안전띠 착용여부, 변속기어의 위치에 대한 정보만 기록하고, 음성이나 사진은 기록되지 않는다.

EDR의 주목적은 에어백의 전개나 도로 장애물 충돌과 같은 특정한 충돌 상황에서 차량 시스템의 작동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2초~5초 사이 순간 저장기록이다. 이를 정밀분석하려면 특수 장비를 가진 자동차 제조회사, ECU나 ACU제조회사에서만 가능하다. 일반 주행 시에는 EDR은 기록하지 않는다. 따라서 EDR은 급발진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한 기록이 아닌 차량의 특정 충돌 상황에서 자동차의 상태를 기록하는 장치인 셈이다.

급발진 추정사고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진다면 소비자의 우려가 한꺼번에 해소되는 획기적인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급발진 추정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입증할만한 자료는 나오지 않고 있다. 급발진 추정사고가 발생하는 응급상황이라면 침착하게 브레이크를 작동하되 만약 작동되지 않으면 시동을 끄고 주차 브레이크를 서서히 당겨 차량을 멈춰야 하는 방법도 알아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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