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정부가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를 계기로 건축물 마감재와 단열재의 화재 안전 기준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건물 벽체와 내부 마감재 사이에 설치되는 우레탄폼 등 단열재의 난연 성능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의 경우 창고 벽면에 우레탄폼을 바르는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유증기가 폭발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토부는 그동안 대형 화재사고가 날 때마다 건축물 난연 성능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마감재와 외장재 등의 안전기준을 강화했지만 벽면에 바르는 우레탄폼 등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 기준은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건축물 마감재, 단열재와 관련된 기준 중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건축물 자재 성능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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