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협의회 "경기도 담배소매인 거리 100m 권고 환영"
상태바
가맹점주협의회 "경기도 담배소매인 거리 100m 권고 환영"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4월 30일 19시 17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제한을 기존 50m에서 100m 이상으로 확대하라는 경기도의 권고안에 환영 의사를 내비쳤다.

경기도는 지난 29일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편의, 서울·인접시군과 상호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100m 이상으로 확대하는 규칙개정 권고안을 지정거리 변경 권한이 있는 각 시·군에 배포했다.

협회는 이번 결정이 편의점 근접출점 완화와 소상공인 간 과당경쟁 피해감소, 동네슈퍼 등 골목상권 보호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 이번 권고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담배소매권 거리제한 강화 조치가 경기·서울·제주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타 지자체까지 확산된다면 코로나19로 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현재 자영업자들을 덮칠 수 있는 더 큰 피해를 줄일 하나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50m 거리제한 조차 없어 '한 지붕 두 편의점'이 남발되는 구내소매인 규정과 수시로 분쟁을 야기하는 불명확한 거리 측정 방법에 대한 개선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상훈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은 "앞으로 시·군별 관련규칙 개정 움직임을 토대로 개정 전이라도 편의점 본사의 밀어내기 출점이 이뤄지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자영업자 영업환경개선을 위한 이번 권고가 코로나19 사태에 전국적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적극적으로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