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카드 자동해지 못한다…유효기간 동안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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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카드 자동해지 못한다…유효기간 동안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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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다음 달부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라도 유효기간이 남았다면 자동 해지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는 1년동안 사용이 없는 휴면카드에 대해 회원이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9개월 후 이용이 정지된다. 그러나 이 경우 카드 재발급 등 불편이 생기고 카드사의 신규 모집 비용도 증가하는 부작용이 있다.

이번 개정으로 휴면카드라도 앞으로는 통상 5년의 유효기간 동안 필요에 따라 재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용이 정지된 카드의 본인 외 사용 등에 따른 피해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부담한다.

또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기업 간 거래(B2B) 렌털(대여) 규제도 완화됐다.

여전사는 리스(lease) 취급 중인 물건을 대상으로만 각 리스 자산 규모 범위에서 렌털 업무를 할 수 있었다. 리스는 특정 물건을 일정 기간 대가를 받고 사용하게 해주는 대신 기간이 끝나면 이용자가 물건을 취득하지만 렌털은 보편적 물건에 대한 임대차로, 기간이 끝나면 이용자가 물건을 반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여전사는 9월 1일부터 B2B 렌털에 한해 리스 중인 물건이 아니라도 렌털을 할 수 있게 됐다. 단, 중소 렌털 시장 침해를 막기 위해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품목·업종·취급 규모 등 렌털 취급 기준을 정하고, 사전에 적정성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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