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반 가공식품인 '크릴오일'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표시한 부당 광고 829건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를 차단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국내 유통되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은 모두 일반식품이며 '어유' '기타가공품' '기타수산물가공품' 등의 식품유형으로 판매되고 있다.
적발 사유는 △소비자 기만 460건(55.5%)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228건(27.5%) △부당 비교 86건(10.4%) △거짓·과장 41건(4.9%)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14건(1.7%) 등이다.
한 업체는 크릴오일에 함유된 성분인 '아스타잔틴' 또는 '인지질'의 효능·효과를 광고해 크릴오일 제품이 항산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했다.
크릴오일 제품에 혈행관리, 면역기능 향상, 항산화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표시하거나 건기식 마크 등을 사용해 소비자를 혼동시킨 업체도 있었다.
또 다른 업체는 크릴오일 제품이 혈관에 쌓인 지방을 녹이거나 혈관 속 지방덩어리를 배출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짓·과장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체를 집중 점검하고 고의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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