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리걸음' 전동 퀵 보드 관련법…현실성있는 법안 제정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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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리걸음' 전동 퀵 보드 관련법…현실성있는 법안 제정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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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퀵 보드, 전동 휠 등 개인이 휴대하면서 이동할 수 있는 친환경 이동수단을 가리켜 '퍼스널 모빌리티'라 한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 비로 전동 퀵 보드다. 최근 자동차 개념이 모빌리티라는 다양하면서도 포괄적으로 확대되면서 그 역할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른바 자동차라는 대표적인 역할의 틈새를 메워주는 '퍼스트 마일 모빌리티'와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가 그것이다.

최근 가장 보편화된 전동 퀵 보드의 경우 사용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지난해 국회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전개된 바 있다.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이 주행로 관련 사항이다.

얼마 전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던 전동 퀵 보드 운전자가 승용차로 인해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 같은 문제들로 인해 한때 관련 규정과 제도적 정착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면서 국회까지 올라갔었다.

전동 퀵 보드의 문제는 이미 미국이나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관련 사고가 급증하면서 국내에서도 이미 관련 문제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한지 2년이 훌쩍 지났으나 아직도 구시대적인 규정에 묶여 문제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관련법을 총체적으로 준비하기 보다는 국회의원이 각자 의원 입법하는 형태나 관련 부서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진행한다고 하고 있으나 더딘 것은 물론이고 수년 이상 방치한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사회적으로 부각되는 이슈가 발생하면 국회는 모든 걸 덮고 이슈거리에 매여 산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선제적인 조치보다는 사후 약방문식으로 많은 사람이 희생되어야 움직이는 규제일변도의 국가라는 이미지도 한몫 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전동 퀵 보드 문제는 현행법이 실제 운영되는 부분과 현실이 다르게 움직인다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다.

현재 국내법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있거나 없는 경우 17세 이상 대상자가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헬맷 등 안전장구 착용을 한 상태에서 도로 위에서만 운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동 퀵보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들이 대리운전 기사들로 이들은 안전장구를 거의 하지 않고 이동한다. 또한 현재로서는 보험처리가 안돼 사고가 발생하면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밖에 없다.

또한 청소년들의 경우 17세 이상 면허 취득은 거의 무의미해 졌고 도로 위가 아닌 보도 위나 횡단보도 등 아무 곳에서나 이용하는 것은 물론 헬맷은 커녕 안전장구착용은 거의 하지 않는다. 이제 날씨가 풀리고 온도가 올라가면 안전장구 착용은 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이 외에도 시속 25Km 미만으로만 주행하도록 된 전동 퀵 보드를 임의로 변경해 최대 시속 70Km로 운행하는 사례도 있다. 이처럼 임의로 최대 속도를 풀고 별도의 배터리를 부착해 속도를 높이는 불법 작업을 해주는 업체도 등장했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에서는 현재 불법으로 속도상승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부분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벌칙 조항을 만들고 이를 철저히 단속해 엄벌에 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동퀵보드의 문제는 운전자 자신뿐 아니라 보행자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전장구 착용도 단속을 강화해 최소한의 안전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도로 상에서만 운행이 가능한 현행법은 현실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다. 오토바이와 차량들이 난무하는 도로에서 시속 20㎞ 이하로 운행하는 것은 자살행위다. 따라서 자전거 도로 진입 허가나 한국형 보도 제작에도 아이디어를 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운전자격과 보험부분에서도 현실성 있는 제도를 통해 구시대적인 발상에서 탈피해야 한다. 운전면허 취득 제도를 철저한 교육 등을 통해 일상화해 부여하고 보험은 자동차와 같이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는 유사법에 얻혀있는 규제가 아닌 별도의 '퍼스널 모빌리티 총괄 관리법'을 구축해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모든 키(key)는 정부와 국회가 쥐고 있는 만큼 이젠 구시대적 탁상공론에서 벗어나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법안 도출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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