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운영' 조주빈 일당, 오늘 재판 절차 시작
상태바
'박사방 운영' 조주빈 일당, 오늘 재판 절차 시작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4월 29일 10시 44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그 일당에 대한 법원 심리가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2시 조씨 등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공판 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조씨 등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씨의 지시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 한모 씨의 첫 공판 역시 이날 오전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 피해자 25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박사방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확인된 피해자 가운데 8명은 아동·청소년이다.

이밖에 검찰이 파악해 기소한 조씨의 혐의는 14개에 이른다.

검찰은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 씨와 '태평양' 이모군 등도 조씨와 함께 재판에 넘겼다.

최근 형사합의30부는 이 군이 '태평양원정대'라는 대화방을 만들어 성 착취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로 별도 기소된 사건까지 병합해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현재 검찰은 조씨 일당이 △피해자 물색·유인 △성 착취물 제작 △성 착취물 유포 △성 착취 수익금 인출 등 4개 역할을 나눠 수행한 '유기적 결합체'로 보고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