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한도 300만원으로 확대…재난지원금 지급 '속도'
상태바
지역사랑상품권 한도 300만원으로 확대…재난지원금 지급 '속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오는 9월 30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 한도가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카드·모바일 방식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와 전자금융업자가 함께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 자영업자·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다. 종이와 카드, 모바일 방식으로 발행한다.

정부는 지자체 125곳에서 운영 중인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하기로 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인 지역사랑상품권은 무기명식 50만원, 기명식 200만원의 한도 규제를 받는다. 50만원 이상 지원금을 주려면 카드를 2장 발급해야 하고, 이미 한도를 가득 채워 쓰던 국민은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의 카드·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이 신용카드사의 선불카드와 함께 재난지원금을 더 신속히 전달하는 데 쓰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달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