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특법 개정안 논의…식당·여행에 카드 소득공제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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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특법 개정안 논의…식당·여행에 카드 소득공제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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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3당 간사(연합뉴스).
기재위 3당 간사.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이번 주 소상공인에 대한 선결제 유도·소비확대 유도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여야는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때 '2차 코로나 세법'인 조특법 개정안도 통과시킬 계획이다.

기재위는 "한시적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인 데다 소급 적용을 해야 하고, 법안이 일찍 확정돼야 소비 확대 유도라는 본 목적이 달성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29일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4차 비상경제회의를 거쳐 확정된 '선결제·선구매를 통한 내수 보완 방안' 가운데 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을 기재위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을 통해 발의해둔 상태다.

개정안은 4∼6월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한 경우 소득공제율을 일괄 8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한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올 하반기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6월까지 선결제·선구매하면 해당금액의 1%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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