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직격타 항공기 관련 4개 업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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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직격타 항공기 관련 4개 업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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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 관련 업종 등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됐다.

고용노동부는 항공기 취급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지난 22일 발표한 고용안정 패키지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을 포함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8개로 증가했다. 

항공기 취급업 사업장의 경우 지원을 받으려면 항공사업법상 항공기 취급업으로 등록돼 있어야 하고 매출액의 50% 이상이 항공기 취급과 관련된 점 등이 입증돼야 한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정부 지원금 지급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한 연장 및 체납 처분 유예,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요건 완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증액 등의 지원을 받게된다.

노동부는 지원대상 사업장이 3800여 곳으로 근로자 7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을 대상으로 한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시행도 착수했다. 무급휴직 노동자 1인당 월 50만원에서 1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받는다. 

그러나 10인 미만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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