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원유ETN 괴리율 30% 넘으면 3일간 거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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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원유ETN 괴리율 30% 넘으면 3일간 거래 정지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4월 24일 21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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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한국거래소가 원유 선물 상장지수증권(ETN) 및 상장지수펀드(ETF)의 '괴리율(상품 가치와 거래가격의 차이)' 확대와 관련해 대응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괴리율이 20% 넘을 경우 정상화될 때까지 단일가 매매를 시행하고, 이 상태에서조차 괴리율이 확대돼 30%를 넘으면 3일간 자동적으로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이 폭락하면서 유가 상승에 베팅하는 이들의 투기판이 돼버린 '원유 선물 ETN(상장지수증권)'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시행된다.

한국거래소는 24일 모든 ETN과 ETF(상장지수펀드) 종목은 괴리율 20%를 넘을 경우, 괴리율이 정상화될 때까지 단일가 매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괴리율이 20%를 넘는 원유 ETN과 ETF 종목은 괴리율이 정상화될 때까지 단일가매매를 시행하게 되고, 이 상태에서 괴리율이 30%를 넘으면 3거래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정지된 종목은 3일 후 다시 단일가 매매상태로 거래가 재개된다.

ETN과 ETF 중 24일 기준 괴리율이 20%를 넘는 종목은 거래가 정지돼 있는 원유 관련 레버리지 ETN 4종을 제외할 경우 '신한 브렌드원유 선물 ETN(H)'이 있다. 이 ETN의 괴리율은 36.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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