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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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기준 완화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4월 24일 1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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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더 많은 민간 사업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용도지역 변경기준을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 정책적 혜택을 제공하면 민간 사업자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임대주택(공공‧민간)을 지어 대학생·청년·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서울시는 먼저 대지면적 1000㎡ 이상 대상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할 경우 △준주거·상업지역이 있는 역세권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도심‧광역‧지역지구 및 지구중심) 역세권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 인접 등 3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또 대지면적 1000㎡ 이상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건축허가와 용도지역 변경 모두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1000㎡ 미만의 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기준은 현행을 유지한다. 사업지의 최소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만 진행할 수 있었다. 2·3종 주거지역으로 분류된 역세권 대지를 가진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진행하려면 까다로운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기준 완화에 따라 중심지 역세권인데도 청년주택을 지을 수 없었던 사업지에서도 공급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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