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구기자, 수입자가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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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구기자, 수입자가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 가능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4월 23일 16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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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산 구기자에 대해 수입자가 잔류 농약 검사 등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부적합률이 높은 수입식품이나 국내외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만 수입신고를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 검사명령은 주로 달여서 차로 마시는 중국산 구기자에서 잔류 농약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한 조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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