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하나은행, 100억대 DLF 과태료 피해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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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하나은행, 100억대 DLF 과태료 피해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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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자율배상 90% 상회…과태료 자진납부 감경 포기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자율조정을 90% 이상 완료한 가운데 100억대의 과태료를 피해갈지 이목이 쏠린다.

우리은행은 최근 배상대상 고객 661명 중 609명과 합의를 완료했다. 총 92.1%의 고객과 합의를 이룬 것으로 이들에게는 총 375억원의 배상액이 지급됐다.

하나은행은 전체 대상 고객 417명 중 405명에 배상 비율을 통보했다. 이중 실제로 배상이 완료된 것은 364명으로 87.3% 정도 완료된 셈이다.

자율조정이 마무리돼가는 반면 이들 은행은 아직 금융위로부터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내려진 과태료는 각각 197억원, 167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지난 3월 25일 과태료가 통지된 이후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5월 말까지 납부가 완료돼야 한다.

앞서 우리은행은 과태료 자진납부를 통해 전체 금액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이 경우 우리은행이 아낄 수 있는 금액은 약 39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우리은행이 자진납부 기간을 넘기면서 이의제기 신청을 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추가 실린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위가 부과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라며 "이의제기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의 경우 아직 이의제기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의제기 신청에 대해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DLF 판매로 얻은 수수료이익이 13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00억대의 과태료가 과하다는 말도 나온다. DLF 제재 이전 최대 규모 과태료는 무차입공매도를 벌인 골드만삭스에게 부과된 75억원 정도였다.

아울러 금융위의 과태료 산정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낮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거액의 과태료가 나온 배경에는 금융당국의 '건별 부과원칙'이 있다. 위반사항 건수만큼 일정 금액을 곱해 과태료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하나은행 과태료 중 대부분은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에서 비롯됐다. 우리은행엔 설명서 교부 위반 사례에 더해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 건들에 대한 과태료까지 매겨졌다.

금융위는 재량에 따라 법정 최고 과태료(건당)를 일정 비율로 경감할 수 있다. 위반 동기(상·중·하)와 결과(중대·보통·경미) 등 6가지를 고려해 과태료를 매긴다. 고의성이 짙고 위반 행위에 따른 시장 영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법정 최고금액의 100%를 적용하고, 이후부터 80%, 60%, 40%, 20% 순으로 감경한다.

당초 금융감독원에서 결정한 우리은행에 대한 221억원의 과태료, 하나은행에 대한 219억원의 과태료가 금융위로 넘어와 197억원, 167억원으로 낮춰진 데에도 이런 기준이 적용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위반행위의 정도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고려해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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