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입주민들과 법적 다툼 벌이는 '대방건설'…"바람 잘 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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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입주민들과 법적 다툼 벌이는 '대방건설'…"바람 잘 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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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 '분양절차 중지 판결 승소' vs 대방건설 '명도소송 가처분 집행'
대방건설과 입주민 간의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산운9단지 대방노블랜드'에 걸린 분양전환반대 현수막
대방건설과 입주민 간의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산운9단지 대방노블랜드'에 걸린 분양전환반대 현수막

[컨슈머타임스 이범석 기자] 대방건설이 시공한 판교 '산운9단지 대방노블랜드(이하 대방노블랜드)' 입주민들과 건설사 간의 법정 소송에 이어 법원 집행관의 강제고시까지 이어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23일 대방노블랜드 입주민들은 "대방건설이 코로나19로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받고 있는 아이들만 있는 상황에서 법원 집행관이 현관문을 강제로 뜯고 들어와 가처분 고시를 했다"며 "분양전환 중지 판결이 법원으로붙터 나왔는데 이뤄진 일"이라고 황당해 했다.

대방노블랜드 입주민과 업계 등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지난 17일 입주민 중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 취소 소송을 낸 일부 입주자들의 세대를 대상으로 문을 뜯고 들어가 명도소송 사전절차를 위해 전전세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 고시를 했다.

명도소송(明渡訴訟)은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점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부동산을 비우고 넘겨달라는 의도로 제기하는 소송으로 매수인의 상속인 등 매수인의 일반 승계인이 제기할 수 있으며 제기 기간은 제한이 없다. 다만 이 소송은 주로 경매를 통해 부동산의 소유주가 바뀌었을 경우 매각대금을 지급한 후 6개월이 지난 다음에도 인도명령 대상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때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명도소송에 앞서 이뤄지는 사전고시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인용했을 때 이뤄지는 것으로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변경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대방건설은 대방노블랜드 입주민들이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임차인들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 명도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수원지방법원이 강제집행 한 가처분 고시문 내용. 사진=대방노블랜드 입주자 소송단
수원지방법원이 강제집행 한 가처분 고시문 내용. 사진=대방노블랜드 입주자 소송단

반면 입주민들은 앞선 지난 1월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대방건설이 분양전환을 추진한 부분에 대해 분양전환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법원은 일부 세대에 대해 분양전환승인 절차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분양전환승인 집행정지는 법원이 분양전환승인이 진행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최종판결이 나오기까지 해당 아파트에 대해 집행을 정지하라는 판결이다.

또한 입주민들은 분양전환승인을 허가한 성남시에 대해서도 분양전환승인이 부당하다며 은수미 성남시장을 상대로 분양전환승인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대방건설에는 소유권 이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분양전환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성남시 역시 대방건설 측이 명도소송절차에 들어가면서 지난 17일 점유이전 가처분 강제고시한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시에서는 임차인들과 대방건설 측에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명도소송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대방건설이 입주민들에게 강경하게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대방건설이 자발적으로 변호사를 대동해 법적 조치를 취한 부분에 대해 시에서도 막을 수는 없지만 모두 10년 이상 거주하다 하루아침에 쫓겨날 상황에 놓인 시민들을 생각하면 너무 과한 조치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입주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등교도 못하고 아이들만 집에 남아 온라인 수업으로 학교 수업을 대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원지법 집행관이 문을 따고 들어와 강제 가처분고시를 한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산운9단지노블랜드에 거주하며 이번 행정소송을 대표하는 임재근 씨는 "가처분 고시가 아이들이 받을 충격과 상처보다 더 중요 했는지 따져보고 싶다"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범 국가차원에서 아이들의 바깥활동 자제 등 사회적거리두기를 권유하며 개학까지 연기한 사실을 말고 있는 상황에서 문을 따고 들어와 가처분 한 것은 꽉 막힌 법조치"라고 힐난했다.

반면 수원지법 집행관은 "이번에 가처분고시한 대상은 약 70여 세대로 민사집행 법에 따라 강제 개문하고 가처분 집행을 진한 것 뿐"이라며 "법을 집행하는데 잇어 전후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면 온전한 법 집행이 될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한 법률법인 소속 한 변호사는 "명도소송은 명의자가 강제집행에 앞서 하는 중요한 절차 중 하나"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처분 집행 시 집행관과 함께 강제로 문을 개폐하고 세대에 방문하게 되면 점유자들에게 상당한 위압감줄 수 있고 이를 고의로 이용하기 위해 가처분고시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운9단지 대방노블랜드는 지난 2008년 12월 입주한 총 266세대의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로 지난해 대방건설이 입주민들에게 분양전환가로 제시한 감정평가액이 고스란히 분양전환가로 책정되면서 입주민들과 대방건설 측이 마찰을 빚어왔다.

당시 대방건설에서 공고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르면 최초 대림건설이 공고한 주택가격이 634억원이다. 하지만 입주민들이 대방건설 회계감사 결과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대방건설이 대방노블랜드에 투자한 비용은 538억원으로 나타나 있어 입주자모집공고가 96억원이나 많은 것으로 드러나 이를 놓고 입주민 측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상당부분이 높게 책정된 것 아니냐는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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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공공임대가 건설사 먹잇감인가? 2020-04-23 22:16:17
10년공공임대 공급취지가 무주택서민들의 내집마련과 주거안정을 위한 것인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인 시기에 학교도 못가고있는 아이들밖에 없는 집에 쳐들어와 위화감조성하고 겁박하다니.. 이게 무슨짓입니까?
과천, 위례의 새아파트도 주변시세의 거의 반값에 분양하는판에, 평생을 무주택으로 살아온 10년공공임대만 시세감정가액으로 분양전환하는 양아치같은 주거정책이 10년공공임대라니.. 이게 문재인정부가 말하는 정의입니까?
10년공공임대도 5년공임과 똑같은 방식으로 분양전환 해야한다는 대선공약 당장 이행하십시요!

행복한나라 2020-04-23 16:03:35
아이들만 있는 집에..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다는게 말이 되나요?시국도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는 마당에..악덕 건설사는 심판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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