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주류업계 세금 2조원, 오는 7월까지 납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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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주류업계 세금 2조원, 오는 7월까지 납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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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 

[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국세청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정유·주류업계에 대해 4월 부담해야 할 세금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월분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주세 납부는 2020년 7월까지 3개월간 유예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1ℓ당 529원)와 경유(1ℓ당 375원)에, 개별소비세는 등유(1ℓ당 63원)·중유(1ℓ당 17원)·LPG(1㎏당 275원) 등에 부과된다.

국세청은 이번 결정으로 5개 정유사(1조3745억 원)와 7개 주류회사(6809억 원)가 3개월간 2조554억 원의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상은 SK에너지·SK인천석유화학·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와 하이트진로·오비 등이다. 

정유업계는 코로나19로 세계 석유 수요와 유가가 줄면서 석유재고 평가손실, 정제마진 손실이 커지자 정부에 세금 납부 유예를 요청한 바 있다.  

주류 업계 역시 코로나19 사태로 술 출고량 위축과 현금성 자산 감소 등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국세청은 이번 지원을 포함해 코로나19와 관련한 세정지원 규모가 525만 건, 19조7000억 원인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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