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추진…공공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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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추진…공공지원 강화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4월 22일 14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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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지원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자윹주택사업은 단독(10호 미만), 다세대 주택(20세대 미만)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만든 후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소단위 필지 사업이다.

도시재생 지역 내 주거복지 개선을 위한 핵심 단위 사업이지만 낙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의 특성상 수익성 확보가 어렵고, 사업 인지도 및 주민들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사업이 활성화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집주인들에게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집주인이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성 분석에 소요되는 설계 비용을 전액 지원해 초기 부담을 대폭 줄여준다.

건축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해 사업을 망설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LH가 주민합의체와 공동시행약정을 체결한 후, LH가 총괄사업관리자로 참여하는 주민-LH 공동사업시행방식을 추진한다.

LH가 참여해 공공임대주택을 20% 이상 공급하는 경우 총 사업비의 최대 90%, 연 이율 1.2%에 주택도시기금으로 융자가 가능해진다.

공공시행자가 참여하지 않는 사업에도 지원을 강화해 민간 분야 전문가(건축사, 시공업체 등)들의 활발한 참여를 추진한다.

감정원 통합지원센터는 사업을 제안하는 민간 전문가들에게 설계·시공 우선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주민, 지자체와의 협의를 지원하고, 준공 시까지 인·허가, 지적정리 등 각종 행정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국토부는 27일부터 2주간 시·도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자체나 주민들이 요청하는 경우 1대 1 설명회도 진행한다.

이소영 국토부 주거재생과장은 "올해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4년차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공공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재생 사업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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