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참좋은 운전자보험' 3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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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참좋은 운전자보험' 3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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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DB손해보험은 22일 '참좋은운전자보험'의 특별약관이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해보험이 '참좋은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 6주미만) 특별약관을 업계 최초로 개발한 것에 대해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향후 3개월간 이와 유사 특약의 개발 및 판매가 제한된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은 운전 중 중대법규를 위반해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6주미만 진단)를 입힌 경우 해당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보상한다.

DB손해보험은 최근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6주미만 경상사고 형사합의에 대한 보장을 운전자보험에 탑재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소비자의 니즈를 적시에 반영해 독창성과 노력을 인정받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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