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美 당국과 1천억원 벌금 합의…자금세탁방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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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美 당국과 1천억원 벌금 합의…자금세탁방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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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IBK기업은행은 20일(현지시간) 다른 업체의 이란제재 위반 사건과 관련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미국 사법당국과 8600만달러(약 1049억원)의 벌금(제재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 검찰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국내 무역업체 A사의 이란 허위거래와 관련한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업은행을 조사해왔다.

A사는 앞서 이란과 제3국간 중계무역 중 위장거래를 통해 2011년 2월부터 7월까지 기업은행 원화 결제계좌를 이용해 수출대금을 수령한 후 해외로 미 달러화 등을 송금했다.

한국 검찰도 2013년 A사가 두바이산 대리석 허위거래를 통해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 명의 계좌에서 1조원가량을 빼내 해외 5~6개국으로 분산 송금한 정황을 포착하고 A사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기업은행은 A사의 위장거래를 파악하지 못해 송금 중개 과정에서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기업은행은 8600만달러 중 5100만달러는 미 검찰에, 3500만달러는 뉴욕주금융청에 각각 납부하게 된다. 미 검찰은 벌금 합의를 통해 기업은행 뉴욕지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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