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트윈, "법인회생 · 법인파산 전문가 도움 필요…기업 상황에 맞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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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트윈, "법인회생 · 법인파산 전문가 도움 필요…기업 상황에 맞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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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동역 기자] 기업이 채무과다로 파탄에 이르렀을 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채권자들을 피하거나 잠적한다면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런 때일수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극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법인회생, 파산제도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법인회생이란 현재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위기를 겪는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제도이다.

법인파산제도는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해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다.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법인회생을 이용할지, 파산절차를 이용할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법률사무소 메이트윈은 "회생, 파산은 법이 정하는 도산 절차이다. 어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는 회사를 살릴 가치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며 "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파산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는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법인회생, 법인파산 각각의 절차와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검토한 후 적합한 방법을 판단해 결단력 있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법인파산을 통해 채권자는 평등한 채권 변제를 보장받고 추가적인 손해 발생을 막을 수 있으며, 법인에 소속된 대표자 등은 새롭게 출발할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배동훈 변호사가 소속된 메이트윈은 매년 700여 건 이상의 법인파산 및 법인회생을 진행하며 수많은 성공 사례를 이끌어내고 있다. 상시 상담이 가능한 법률전문가가 기업의 특성, 현재 상황에 맞는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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