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르노삼성자동차가 오는 8월 삼성과의 상표계약이 종료된다. 계약 종료 이후 2년간의 유예기간 내에도 양사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면 약 20여년 만에 삼성 이름표를 뗄 것으로 보인다.
르노와 삼성전자·삼성물산은 2000년 8월 5일자로 삼성그룹 상표 사용계약을 했다. 양측은 10년 단위로 계약을 해왔으며, 계약이 종료된 후 2년 간 유예기간을 뜻하는 '그레이스 피리어드(Grace Period)'를 가질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르노삼성 측은 설명했다. 유예기간에도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
르노삼성차는 삼성의 상표를 사용하되 세전영업이익이 발생하는 해에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해왔다. 이 비율은 약 0.8%로 알려졌다. 양사는 계약종료 1년여 전인 2009년 6월에 연장에 합의한 바 있다. 삼성카드가 르노삼성 지분 19.9%를 그대로 보유하고 삼성이라는 상호 및 상표도 유지한다는 내용이었다.
르노삼성차는 2000년 르노그룹이 삼성자동차를 인수하면서 설립됐다. 르노그룹 네덜란드 자회사인 르노그룹BV와 삼성카드가 합작투자계약을 맺는 형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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