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SK이노베이션 조기패소 결정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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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SK이노베이션 조기패소 결정 재검토"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4월 18일 1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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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 재검토(review) 요청을 받아들였다.

ITC는 17일(현지시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결정한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전면(in its entirety)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ITC가 LG화학과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조기패소 예비결정을 내린 데 대해 불복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ITC의 재검토는 통상적인 절차로 이의신청을 거부한 전례가 없다.

ITC는 미국 관세법 337조 위반 여부와 구제조치, 공탁금 등을 결정해 오는 10월 초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최종판결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관련 부품과 장비 등 일부에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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