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부동산]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 이의신청 2007년 이후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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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부동산]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 이의신청 2007년 이후 '최다'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4월 19일 0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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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 20→30%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불만을 가진 집주인들이 국토교통부에 낸 이의신청 건수가 3만5000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르면 8월부터 서울 등 수도권의 재개발 단지에 적용되는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 상한선이 20%에서 30%로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받기 위한 의무거주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다.

서울 아파트값이 3주 연속 하락했다. 중저가 아파트가 많아 강세를 이어가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마저 보합 전환했다.

◆ 공시가 불만 3만5000건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이달 8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 기간에 접수된 온라인 이의신청 건수가 3만5000건을 넘었다. 역대 이의신청이 가장 많았던 2007년(5만6355건)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우편·팩스와 방문 신청 건수까지 합치면 올해 전체 이의신청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의신청 상당수는 공시가격을 내려 달라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를 부과하는 기준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은 전국 평균 5.99%, 서울은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14.75%였다. 고가주택이 많은 강남구(25.57%), 서초구(22.57%), 송파구(18.75%)의 인상률이 높았다.

같은 단지에 사는 집주인 여러 명이 공동으로 서명한 이의신청은 한 건으로 집계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개별 이의신청 건수가 늘어난 영향도 있다. 국토부는 이의신청 내용 등에 대한 중앙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29일 공시가격을 최종 확정한다.

◆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 30%

재개발 단지의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 상한선을 20%에서 30%로 높이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바뀐 시행령은 이르면 8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재개발 단지는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 현재 수도권 재개발 단지의 전체 주택 수 대비 임대의 비율은 서울 10∼15%, 경기·인천 5∼15%인데, 시행령 개정안은 이 상한을 20%로 올린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주택수급 상황에 따라 올릴 수 있는 임대비율을 기존 5%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상향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임대주택 의무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상업지역 재개발사업(옛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새로 포함됐다.

◆ 수도권 청약 1순위 거주기간 2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16 대책의 후속조치다. 바뀐 제도는 17일 이후 분양공고를 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 과천, 광명, 성남 분당,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해당지역' 1순위 자격이 되려면 그 지역에서 2년간 살아야 한다.

아파트 재당첨 기한도 더 길어진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당첨자는 1~5년간 재당첨이 제한되지만 17일부터는 7~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 서울 아파트값 3주 연속↓…'노도강' 보합 전환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이번주(13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5% 하락했다. 3주 연속 내림세이면서 전주(-0.04%)보다 낙폭도 커졌다.

강남 3구는 약세를 이어갔다. 강남구(-0.24%→-0.27%), 서초구(-0.24%→-0.26%), 송파구(-0.18%→-0.19%) 모두 전주보다 더 많이 떨어졌다. 대출 규제, 공시가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 등으로 15억원 초과 단지 위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강북 14개구는 41주 만에 상승을 멈추고 내림세로 돌아섰다. 마포구(-0.06%), 용산구(-0.05%), 성동구(-0.02%) 등에서 주요 단지들의 호가 내려간 탓이다. 중저가 아파트가 많아 강세를 이어 가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은 보합세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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