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조치의견서심의회' 설치…코로나19 대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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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비조치의견서심의회' 설치…코로나19 대응 지원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4월 15일 15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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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원장 직속의 자문기구인 '비조치의견서심의회' 설치를 추진한다. 심의회는 금융회사가 코로나19 금융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복잡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개정안을 정례회의에서 의결한다. 개정안은 정례회의 통과 즉시 시행된다.

통상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들의 요청을 받아 법령을 해석하고 금감원은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금융기관이 하려는 특정 행위에 대해 향후 조치 여부를 결정해준다. 비조치의견서는 제재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명시적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법적 불안을 줄여주는 데 더 효과적이다.

금융위에는 '법령해석심의회'가 있어 해석을 자문하지만 금감원에는 비조치의견서심의회가 없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현재도 적극적으로 비조치의견서를 내는 가운데 금융기관들이 대외 변수에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돕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조치의견서심의회는 법령해석심의회와 마찬가지로 금감원 내부 위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들은 사실 관계·쟁점이 복잡한 사항이나 여러 부서의 업무가 섞인 경우, 기존에 나간 비조치의견 사례와 엇갈리는 경우 등을 심의한다.

금감원은 이밖에 금융회사의 신청이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비조치의견을 내고 익명으로도 신청받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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