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찬우 대방건설 대표 '주택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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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찬우 대방건설 대표 '주택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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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청 '검단2차 노블랜드 에듀포레힐' 형사 고발…경찰 조사 후 검찰 송치
대방건설이 분양하는 과정에서 특혜의혹이 불거진 '검단2차 노블랜드 에듀포레힐' 조감도와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 이미지편집=컨슈머타임스
대방건설이 분양하는 과정에서 특혜의혹이 불거진 '검단2차 노블랜드 에듀포레힐' 조감도와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 이미지편집=컨슈머타임스

[컨슈머타임스 이범석 기자] 대방건설(대표 구찬우)이 주택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 조치돼 경찰를 받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것으로 13일 밝혀졌다.

대방건설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조성된 '검단2차 노블랜드 에듀포레힐' 단지 공급과정에서 일부 계약자에게만 무상옵션을 제공하는 등 특혜논란이 도마에 오르자 관할 구청인 인천 서구청이 대방건설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했다.

주택법 54조 1항에 따르면 '사업주체(공공주택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인천 서구청은 "당초 대방건설은 '시스템 어에컨'을 유상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신고했다"며 "하지만 정당계약자에게만 해당 제품을 무상 제공해 이는 명백한 주택법 위반"이라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대방건설은 "홍보물에서는 유상 옵션으로 소개했는데 뒤늦게 모집공고에 무상으로 표기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하지만 우리 쪽에서 잘못한 것이라 시스템 에어컨을 모든 분께 드리기로 했고 무엇보다 당시 분양 시장이 안 좋아 한시적으로 무상제공 한 거쇼에 불과 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선착순 입주자들도 500만원 상당의 에어컨을 받게 돼서 이득인 거다"라며 "계약 해지를 원하는 입주예정자들에게는 해지를 해주려고 했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경찰은 지난 2월 대방건설의 주택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의 발단은 대방건설이 정당계약자는 시스템 에어컨을 비롯해 현관·파우더룸 중문, 아일랜드형 고급 주방후드, 손빨래 하부장 등 다수의 옵션들을 제공한 반면 선착순 계약자들에게는 해당 제품들이 유상으로 계약된 사실이 입주자들 사이에서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사실을 알게 된 일부 계약자들이 대방건설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 했고 결국 대방건설 측은 선착순계약자에게 '시스템 에어컨'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선착순 계약자들은 "똑같은 입주예정자들을 둘로 나눠 차등 지원하는 것은 불법 아니냐"고 항의를 이어 왔다.

이 같은 입주자간의 특혜의혹이 불거지면서 입주예정자와 대방건설의 갈등의 골도 깊어지는 분위기다. 정당계약자와 선착순계약자 간의 무상옵션 가격이 시스템 에어컨을 제외하고도 500만원 상당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대방건설의 '검단2차 노블랜드 에듀포레힐'은 지난해 12월 28일 총 1417세대 중 미분양 179세대를 대상으로 선착순 계약을 실시했다. 당시 견본주택에는 5000여명 이상의 인파가 몰리며 북세통을 이뤘고 이후 진행된 선착순 계약에서도 계약률이 90%를 넘어서며 인기를 누린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경찰 고발에 이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데 이어 입주예정자협의회와 대방건설간의 이견 역시 좁혀지지 않으면서 당분간 갈등의 골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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