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협 위반' 노동부 고발로 도마에 오른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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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 위반' 노동부 고발로 도마에 오른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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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안동일 현대제철 대표 노동부 고발…"직원 수소차 구매 지원액 축소"
현대제철이  금속노조와 끊임없는 고소고발 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미지편집=컨슈머타임스
현대제철이 금속노조와 끊임없는 고소고발 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미지 편집=컨슈머타임스

[컨슈머타임스 이범석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이 안동일 현대제철 대표이사(사장)을 단체협약(이하 단협) 위반으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금속노조의 이번 고발은 현대제철이 현대 수소차를 구매한 직원에게 단협에 명시된 규정을 위반해 할인 없이 판매한 것에 대한 조치다.

13일 현대제철과 금속노조 등에 따르면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는 지난달 안동일 대표를 "단협을 지키지 않았다"며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건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서 사건을 접수, 조사 중에 있다.

현대제철은 자사의 직원이 현대차를 구매할 경우 단협 규정에 명시한 대로 복지 차원에서 근속연수에 따라 차량 가격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야 하는데 이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자동차에서 생산한 수소차 넥쏘를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 2250만 원에 지자체 보조금 최대 2000만 원을 합할 경우 대당 4250만 원을 지원받는다. 따라서 넥쏘 트림 중 가장 저렴한 6890만 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고객은 실제로 2640만 원만 부담하면 구매가 가능하다.

그런데 현대제철이 최근 수소차를 구매한 직원에게 정부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율을 적용해 문제가 된 것이다.  

정부지원금을 제외하면 회사는 실제 구매 가격 2640만 원의 10%인 264만 원을 지원하면 되지만 노조 측 주장대로라면 원래 차량 판매가격 6890만 원의 10%인 689만 원이 현대제철이 지원해야 하는 금액이 된다. 회사 지원 금액이 425만 원이나 차이가 난다.

노조 측은 현대제철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단협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제철 단협에 따르면 직원이 현대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근속연수에 따라 차량 총가격(옵션포함)에서 △5년 미만 근무자 9% △10년 이상 근무자 13%를 각각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10년 차 이상 직원부터 5년마다 3%씩 추가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제철 측은 "단체협약에 따르면 차량 구매 시 지원에 대한 부분만 있을 뿐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에 대해 지급하는 정부지원금과 관련한 부분이 없어 발생된 일"이라며 "정부보조금의 경우 직원이 직접 부담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맞고 단협에도 친환경차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아 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금속노조 관계자는 "현대자동차 직원들의 경우 규정이 없으면 전체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회사 지원금을 산정하고 있다"며 "현대제철 역시 계열사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총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직원 할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아자동차 영업사원 A 씨는 "기아차의 경우 수소차는 없지만 전기차는 판매하고 있다"며 "친환경차에 대한 직원 할인은 별도로 정해진 게 없어 직원들이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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