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에 맞춰 '온라인 교생실습'이 허용됐다.
교육부는 교대생과 사범대생 등 교육 실습생이 원격수업을 참관·보조·운영하는 방식의 교육실습을 허용하기로 하고 이 같은 방침을 지난 10일 각 대학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교육실습과 함께 교원 자격을 얻기 위해 필수적인 교육봉사에는 초·중·고등학교 원격 수업을 위한 영상편집 및 학습자료 제작을 포함한다.
또 교육실습생이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에 접속해 온라인상에서 학생지도를 돕는 것도 교육실습으로 인정된다.
구체적인 실습 방식은 각 대학과 교육실습 협력학교인 일선 초·중·고등학교가 협의해 정해진다.
교육실습을 나가는 대학생은 연간 4만2000명 정도이며 정교사 자격을 얻으려면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라 4주 이상의 교육실습을 포함한 교직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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