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산업동향] 배민, 수수료 체계 변경 자충수…M&A 변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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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산업동향] 배민, 수수료 체계 변경 자충수…M&A 변수될까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4월 11일 0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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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논란과 관련해 배달의민족이 공식 사과했지만 후폭풍이 여전하다.

미국 머크사가 개발한 구충제 이버멕틴(Ivermectin)이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는 해외 연구결과에 방역당국이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코로나19 여파로 하늘 길이 묶이면서 항공사들이 임금 반납, 유·무급 휴직 등의 자구책을 내고 있다.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야외 테라스, 루프톱(건물 옥상) 내 식음료 운영이 전면 허용된다.

◆ 배민, 수수료 모델 변경 자충수…M&A 변수될까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꼼수 인상' 논란을 일으킨 수수료 정책 개편과 관련해 두 차례 공식 사과하고 새로운 정책을 무효화하겠다고 밝혔다.

배민은 지난 6일 발표한 김범준 대표 명의의 사과문에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여론은 점차 악화됐다. 결국 10일 창업주인 김봉진 의장과 김범준 대표 공동 명의의 2차 사과문을 내고 요금체계 변경을 백지화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배민은 1일 자로 주문 1건당 5.8%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오픈서비스' 요금체계를 도입했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업계 독과점 지위를 가진 배민이 사실상 수수료를 인상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4·15 총선을 의식한 정치권의 파상 공세까지 이어졌다.

더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민과 요기요의 기업결합(합병) 심사를 보다 심도 있게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배민이 요기요와의 기업결합(합병)을 위한 독과점 여부를 심사받는 도중 수수료 체계를 변경한 것이 '시장 지배력'을 가늠할 수 있는 단적인 사례라는 것이다.

◆ 구충제 이버멕틴이 코로나19 치료?…"안정성 입증 안 돼"

미국 머크사가 개발한 구충제 이버멕틴(Ivermectin)이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는 해외 연구결과에 방역당국이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앞서 호주 모니쉬대 생의학연구소의 카일리 왜그스태프 박사는 "실험실에서 배양한 코로나바이러스를 이버멕틴에 노출하자 48시간 안에 모든 유전 물질이 소멸했다"는 실험 결과를 국제학술지 '항바이러스 연구'를 통해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약제에 대한 연구단계의 제언이지 임상에 검증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성, 유효성이 아직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도 "일반적으로 구충제의 경우 흡수율이 낮기에 치료제로 개발되려면 임상시험 등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대한약사회 역시 전국 회원 약국에 이버멕틴 성분 구충제가 동물 구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을 당부했다.

◆ '국적 1위' 대한항공마저…코로나發 항공업계 위기

코로나19 여파로 하늘 길이 묶이면서 항공업계가 고사 위기에 놓였다. 항공사들은 임금 반납과 유·무급 휴직, 운항 감축 등의 자구책으로 보릿고개를 넘고 있다.

최근에는 업계 1위인 대한항공마저 전 직원 순환 휴직에 돌입해 위기감이 더해지고 있다. 대한항공은 오는 16일부터 올해 10월 15일까지 6개월간 직원 휴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전체 직원 2만 명의 70%에 해당하는 인원이 휴업하게 된다.

이스타항공은 지난달 24일 자로 한 달간 '셧다운'에 들어갔다. 향후 전체 직원 총 1678명 중 18% 수준인 300명가량을 구조조정할 방침이다. 이스타항공은 유동성 부족으로 임직원의 2월 급여를 40%만 지급했고 3월에는 아예 급여를 지급하지 못했다.

다른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은 국제선 운항을 중단했다. 에어부산은 전 직원이 40일간 유급휴직에 들어갔으며 에어서울은 직원의 90%가 무급휴직 중이다. 제주항공 경영진은 급여의 30%를 반납했으며 전 직원 유급휴직을 시행하고 있다.

◆ 야외 테라스·루프톱 식음업장 영업 전면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야외 테라스나 건물 옥상(루프톱)에서도 식음료를 팔 수 있도록 '옥외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옥외 영업은 그간 지자체 조례에 따라 관광특구, 호텔, 지자체장 지정 장소 등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해왔다. 식약처는 지자체별로 옥외영업 허용 여부와 안전기준이 달라 발생했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소비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했다.

노천카페나 루프톱 등 옥외 영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지자체장이 소음 등 민원이 발생하거나 위생·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장소는 제외된다. 허용업종은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제과점이며 영업신고 시 옥외 영업장 면적을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안전이 우선인 만큼 화재,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옥외 영업장에서는 음식물 조리를 금지한다. 또 식약처장이 정하는 고시로 △2층 이상 건물의 옥상·발코니에 난간 설치 △도로·주차장과 인접한 곳은 차량 진·출입 차단시설 설치 등 세부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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