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안원, 화상회의 보안 대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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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원, 화상회의 보안 대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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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금융보안원은 10일 금융회사가 화상회의 도구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안 대책을 안내했다.

최근 외부인이 무단으로 회의방에 들어가 음란물을 배포하는 '줌폭탄'(zoombombing) 공격, 회의 정보 유출 등 화상회의 보안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금융보안원은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화상회의 보안 대책을 참조해 회의 중요도에 따른 보안 요령을 소개했다.

이에 따라 화상회의 시 공통으로 △회의 참여자 신원 확인 △회의내용 녹화 금지 △화상회의 참여 접근 코드 재사용 금지 △민감한 문서 노출 주의 등을 지켜야 한다.

외부에서 접근하기 쉬운 웹 기반의 화상회의에선 △불필요한 대화나 파일 공유 기능 비활성화 △무단침입 방지를 위한 핀(PIN) 번호 사용 등을 통해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중요한 회의 때는 회사 지급 단말기를 사용하거나, 회의 녹화 시 암호화 등 보안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는 것이 좋다.

김영기 금융보안원장은 "금융회사의 화상회의 활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취약점을 노리는 사이버 공격 또한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보안 대책을 반영해 더 안전하게 회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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