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석의 컨슈워치] "너무나 억울합니다" … 양도세법 개정 어렵다면 대안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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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석의 컨슈워치] "너무나 억울합니다" … 양도세법 개정 어렵다면 대안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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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집 넘기고 양도세 폭탄까지…양도세 못 내 신용불량자로 전락

[컨슈머타임스 이범석 기자] 정부가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강화한 것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 중 하나다. 하지만 양도세 부과 기준이 세분화돼 있지 않아 억울함을 호소하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
 
취재 중에 만난 A씨는 40세 중반에 가까스로 내 집 장만에 성공하면서 월세를 벗어났다. A씨는 내 집 장만을 결정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다. 그가 손에 쥐고 있는 2500만 원으로는 월세밖에 갈수 없었다. 그러자 주변에서 대출을 받아 차라리 전세를 알아보라 했다.

A씨는 고민 끝에 전세를 알아봤지만 전세와 매입이 1000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자 아예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매입을 결정했다. A씨가 구입한 아파트는 당시 8500만 원이었다. 2000만 원을 넣고 6500만 원을 대출받고 500만 원은 이사 비용과 취·등록세 납부로 사용했다.

A씨의 행복은 잠시, 이사를 한 뒤 2달 만에 회사가 부도나 실직을 하면서 대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이후 몇 달이 지나자 경매가 들어왔다. A씨는 아파트를 구입한 지 1년이 채 안 돼 경매에 넘어갔고 경매가는 1억500만 원에 낙찰됐다.

낙찰 후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에서 뿔뿔이 찢어가고 A씨는 1원도 구경 못 한 채 집을 잃고 갈 곳 없이 아이들과 여관으로 향했다. 이사짐 센터에 짐을 보관한 A씨는 일주일 동안 물류센터에서 주야간 일을 하고 지인에게 빌린 300만 원으로 월세방을 잡아 이사해 지금까지 살고 있다.

하지만 A씨에게는 현재 2000만 원에 가까운 빚이 남아 있다. 바로 양도소득세다. 처음에 1000만 원이 부과됐지만 삶이 여의치 않아 이자에 이자가 붙어 현재는 2000만 원에 육박한다고 했다. 집도 잃고 돈도 구경 못 했는데 양도세까지 부과되면서 A씨는 신용불이행자로 전락하게 됐다.

현행 양도소득세법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18조의 18의 기준에 의거해 적용되며 지난 2017년 개정된 '8·2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부동산(아파트)이 보유기간 2년이 넘지 않았을 경우 시세차익(매입가-매매가)의 50%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이에 따라 시세차익의 50%인 1000만 원을 양도세로 부과받은 것이다. A씨는 억울함을 국세청에 호소도 해 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문제는 A씨와 같은 사례가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세청이나 입법기관인 국회는 힘 없는 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국회와 국세청은 법 조항만 앞세워 나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A씨와 같은 억울한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조속히 관련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거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빚잔치하고 한 푼도 남지 않은 사람에게 양도세까지 물리는 것은 재고해햐 마땅하다. 법규상 양도 차익에 세금을 물릴 수밖에 없다면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삶이 파탄나는 일은 없도록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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