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나다라브루어리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북극성 라거' 등 8개 맥주를 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들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처한다고 9일 밝혔다.
가나다라브루어리는 경북 문경시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체다.
회수 제품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맥아를 사용해 지난 2019년 4월 18일부터 2020년 3월 30일 제조된 △북극성 라거 △소나기 헬레스 △오미자 에일 △은하수 스타우트 △문경새재 페일에일 △주흘 바이젠 △점촌 IPA original △팔팔 IPA 등 8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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