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400만원→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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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400만원→1500만원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4월 08일 2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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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한도가 4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5월 1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10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재 대인피해 300만원, 대물피해 100만원으로 정한 운전자 자기부담금 한도를 각각 1000만원, 500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서 피해 금액 1500만원이 발생했을 경우 현재 운전자는 400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1100만원은 보험사가 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1500만원 전부를 운전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조정된 금액은 보험사가 음주운전 사고 1건 당 지급한 평균 보험금을 기준으로 결정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음주운전 보험사가 지급한 대인피해 사고 1건당 보험금은 2018년 1000만원, 2019년 1167만원이었다. 2019년 음주운전 사고에 지급된 보험금은 모두 2681억원에 달했는데, 이는 곧 자동차 보험료 인상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다수 음주운전 사고는 운전자가 피해 금액을 전액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시행 결과를 토대로 전액 부담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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