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직격탄에 '음식·항공·공연' 업종 카드공제 최대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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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직격탄에 '음식·항공·공연' 업종 카드공제 최대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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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업종에 쓰는 체크·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이 오는 6월까지 기존의 5배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17조7000억원 규모의 '선결제·선구매를 통한 내수 보완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제의 이동성이 크게 위축돼 소비 등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미래 소비와 투자에 대해 미리 현금유동성을 제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에게 실질적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6월까지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에서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은 일률적으로 80%로 확대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3∼6월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5%에서 30%로 확대했다. 또,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60%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80%로 한시적으로 올린 바 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 쓰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기존 15∼30%의 최대 5배를 넘는 80%까지 올리기로 했다.

다만, 연간 카드사용액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원~1억2000만원은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 등 그대로다.

아울러 정부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올해 7∼12월 업무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 등을 6월까지 선결제·선구매하는 경우 각각 구매액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세액을 1% 공제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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