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하우스와 다른 자재 사용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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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와 다른 자재 사용 했는데?
  • 인터넷팀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1월 10일 13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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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델 하우스에 사용된 자재와 실제 아파트에 쓰인 자재가 다른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A씨는 최근 새 아파트에 입주했다. 그런데 아파트에 시공된 자재가 모델하우스에서 보던 것과 다른 것이었다.

모델하우스에서 나눠 준 팜플렛에는 B사의 시스템 키친으로 설치한다고 돼있었지만 실제 설치된 제품은 지명도가 거의 없는 C사의 제품이었다. 

 

A.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실제 입주한 주택이 모델하우스나 팜플렛과 달라 소비자들이 업체에 항의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 품절이나 가격 인상으로 인해 사업자가 당초 약속대로 시공을 못할 수 있으나  그럴 경우 동질, 동가의 제품으로 대체 설치해야 합니다.

 

이를 대비해 소비자들은 모델하우스에서 배포한 팜플렛이나 계약서를 잘 보관해야 합니만약 A씨와 같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팜플렛이나 계약서가 증빙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A씨는 다르게 시공된 부분에 대해 차액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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