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트북스, 대구·경북 지역 서점업주들에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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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트북스, 대구·경북 지역 서점업주들에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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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택 그레이트북스 대표 "경쟁 출판 책 판매 용납 못해"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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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유명 아동서적 출판사인 그레이트북스가 서점을 상대로 갑질을 하고 있다는 국민 청원 글이 올라왔다. 

국민청원글에 따르면 그레이트북스는 출판사에 유리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으며 재계약을 빌미로 경쟁 관계의 출판사의 책을 판매하지 못하게 했다. 

지난 2004년 7월부터 어린이 서점을 운영하던 청원글 작성자 A씨는 2004년 11월 그레이트북스와 계약을 맺고 2019년 2월 말까지 15년간 해당 출판사의 도서를 판매해왔다. 

A씨는 그레이트북스가 '판매인 교육 불참'이라는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면서 '기업의 갑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가 가지고 있는 출판사 계약서에는 △지역별 고객 마케팅 홍보 활동 등 행사에 불참할 경우  △판매 실적이 현저하게 떨어진 경우 △신제품 교육에 특별한 사정없이 3회 이상 불참할 경우 △영업 담당자의 경고, 면담을 거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레이트북스는 지난 2016년 7월 30일 1년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간이 남았음에도 2017년 2월 3일, 출판사에 유리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 했다.  

부당한 계약 조건에 이어 해당 출판사 대표는 점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장에서 경쟁사의 거래를 중단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경쟁사와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한 서점은 지난해 10월 기준 4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서점들은 매출이 급격히 줄어드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서점들은 출판사와의 계약이 중단되면 매출에 타격을 받기 때문에 출판사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기 쉽지 않다. 

문제는 또 있다. 서점에 불리한 위약금 조항을 넣어 벌금을 챙겼다는 것이다. 서점 업주들은 출판사에서 보낸 지역 감독관들이 손님으로 가장해 이 조항을 어기게끔 유도했다는 입장이었다. 

이 출판사는 지난해 10월 말까지 구인 광고를 내고 지역 감독관을 모집해왔다. 지역 감독관들은 각각의 대리점으로 가서 마치 고객인 것처럼 점주를 유도해 책을 저렴하게 구매한 후 조항을 어겼다며 위약금(벌금)을 매긴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0월 보도에 따르면 그레이트북스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거둔 벌금은 2억원에 달했다. 

당시 책을 싸게 팔거나 온라인으로 판매하면 출판사에 벌금을 내야하며 책 공급을 끊겠다는 해당 조항으로 출판사에 벌금을 낸 서점은 300군데가 넘는다며 1인 시위를 한 서점 업주도 있었다.  

서점 업주들에 따르면 그레이트북스는 지난해 반성이 아닌 '계약'을 들어 회유했으며 지금도 암암리에 벌금을 거두고 있다.   

서점 업주들은 서점이 책을 싼값에 팔았다고 해서 출판사가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법인데다 도서정가제 단속 주관 부서가 아닌 출판사가 단독으로 감시 체계를 만든 점, 해당 벌금을 받으면서 세금계산서와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탈세로 이어진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어린이 서점은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고객을 오랜 시간 관리하면서 현장에서 상담만으로 판매하는 영업 방식이다. 이 때문에 1년 단위의 계약은 서점이 출판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현재 A씨를 비롯해 대구·경북 지역의 서점 일부는 폐업을 하는 등 생계 위협에 내몰린 처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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