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층간소음 분쟁은 증가…국토부 기준은 '역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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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 층간소음 분쟁은 증가…국토부 기준은 '역주행'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4월 08일 07시 49분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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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가 높이는 성능등급 평가 완화…'소음' 배점 비중 반토막
지난해 7월 배점(위)과 지난 3월 개정된 배점(아래). 자료=국토교통부
지난해 7월 배점(위)과 올해 3월 개정된 배점(아래). 자료=국토교통부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른바 '집콕족'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 문제도 급증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 정부는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되는 공동주택 성능등급 평가에서 소음 부문 배점 비중을 대폭 축소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9일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기준은 건설사들이 공동주택 성능등급에서 얻은 총점 비율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를 가산해준다. 총점의 △60% 이상은 4% △56~60% 미만 3% △53~56% 미만 2% △50~53% 미만은 1%를 각각 가산 받는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건축비가 오르면 분양가도 오르게 된다. 즉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높이려면 성능등급 점수를 잘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공동주택 성능등급 평가 부문은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소방 등 5가지다. 개정 전 별 4개를 받는 최고성능 점수는 부분별로 소음은 49점, 구조는 27점, 환경은 34점, 생활환경은 31점, 화재‧소방은 30점이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개정 때 중량충격음 부문에서 10점을 줄여 총 39점으로 소음 배점을 낮췄다. 이번 개정에서는 소음 배점을 더욱 축소했다. 소음은 13점이나 내린 총 26점으로 변경했다. 환경은 총 26점으로 8점 하락했다. 나머지 구조는 28점으로 1점 올랐으며 생활은 9점 오른 40점, 화재소방은 1점 오른 31점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이전 총 171점에서 소음 관련 점수는 49점, 28% 비중을 차지했지만 개정 후 총점 151점에 소음 부분은 26점, 17%로 줄어들었다. 이 기준대로라면 건설사들이 방음 시공에 신경을 덜 쓸 수밖에 없다.

이 가운데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 분쟁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3월 두 달간 공동주택 층간소음 민원은 17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9건)보다 44.5% 증가했다. 2~3월 기준으로는 서울시가 층간소음 민원 상담을 시작한 2014년 4월 이후 6년래 최다 민원 건수다.

이번 행정예고 게시글에도 2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그중 한 의견인은 "공동주택 성능등급에 따른 배점은 실제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을 유도해야 한다"며 "그런데 소음 부문의 배점이 점점 줄고 있어 취지에 맞도록 소음 부문의 중요성을 부각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주택성능 관련 기술발전과 시공비용 변화, 다른 가산비용과의 중복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성능등급 전체항목의 배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층간소음과 관련된 부분은 공사비용이 크지 않은데, 이 부분에 점수를 많이 주면 현재로선 실질적인 성능 향상 없이 분양가만 올라가게 돼 소비자 입장에서 합리적이지 않다"며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가산비와 별개로 강화된 층간소음 차단 성능 평가 방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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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룩 2020-04-09 12:17:06
국토부는 뭘 믿고 뻔뻔스럽게 나오시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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