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특수형태 고용 노동자(특고노동자) 등도 정부의 긴급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으로 긴급복지지원법상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안을 일부 개정해 발령한 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에 따라 가구의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와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인정해 긴급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긴급복지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월 346만 원)이며,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주거 지원은 700만 원 이하)다.
일반재산 기준(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은 대도시 1억8800만원, 중소도시 1억1800만원, 농어촌 1억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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