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금소법 리스크' 우려…"시스템 재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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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금소법 리스크' 우려…"시스템 재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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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청약철회권 행사, 투자사에는 리스크로 작용"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은행, 보험사 등 금융사들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따른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금소법을 공포했다. 여기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6대 판매규제의 내용이 담겼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금소법에 따라 금융당국은 판매규제를 위반한 금융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판매금지명령을 내리는 것도 가능해진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구매 후 일정 기간 안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6대 판매규제가 지켜지지 않은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해 조정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조정이탈금지제도와 소송중지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강화된 반면 금융사들의 리스크는 커졌다. 이에 금융업계는 상품별 특성을 고려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상품 개발 단계에서는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한계, 복잡한 상품에 대한 계약의 공정성 등 관점에서 소비자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판매전략 수립 단계에서는 목표 소비자그룹 세분화, 맞춤형광고, 홍보의 적절성 확보 등이 요구된다"며 "판매 단계에서는 금융상품의 복잡성과 비대면 온라인을 감안한 적합 판매가 이뤄져야 하고 판매자 책임 의무 수준도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상품 판매 거점인 은행의 경우 우려의 시선이 더욱 지배적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청약철회권이 광범위하게 도입되면 시장이 급락하는 과정에서 투자상품 가입 고객이 계약을 철회하고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해당 상품을 운용하는 투자사 입장에서는 리스크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런 우려 속에서 일부 은행은 이미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 수립 및 시스템 정비에 들어갔다.

신한은행은 소비자보호 강화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오피서' 제도를 신설했다. 신한은행 각 지역본부에 별도의 인력을 투입해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과제들을 점검하고 영업점에서 발생한 고객의 불만사항 해결을 지원하는 제도다.

주요 업무는 △고객 관점에서의 상품판매 프로세스 적정성 점검 △만기도래예금, 타발송금 등의 지급 지연 예방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활동 등이다.

금융소비자의 민원과 소송이 가장 많은 보험사 역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선제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잡한 상품 구조와 어려운 용어로 인해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다보니 판매자와 정보 비대칭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데다,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융상품이 바로 보험이기 때문이다.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보험업법상 규정을 두고 있는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청약철회 등은 상대적으로 익숙한 내용"이라며 "다만, 적용대상이나 절차적 요건, 판단기준 등에서 변경, 추가 내지 강화되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소법의 규제 목적과 수단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학계, 업계 등 다양한 주체들이 논의해 세부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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