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탕·육개장 간편식 제조업체 25곳 위생관리법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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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탕·육개장 간편식 제조업체 25곳 위생관리법 위반 적발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4월 06일 16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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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월 삼계탕, 육개장 등 가정간편식을 제조하는 식육가공업체 총 328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25곳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지방식약청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으로 구매가 증가하는 가정간편식의 사전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했습니다.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9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6곳) △건강진단 미실시(4곳) △위생교육 미이수(4곳) 등이다.

관할 지자체는 적발된 업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밖에 식약처가 삼계탕, 육개장 등 식육가공품 33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식육추출가공품 8개 제품이 대장균 기준·규격에 부적합했으며 식중독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가정간편식 등 축산물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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