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테라스·루프톱 등 옥외영업 원칙적 허용
상태바
야외 테라스·루프톱 등 옥외영업 원칙적 허용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4월 06일 15시 03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부개정안 입법 예고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야외 테라스나 건물 옥상(루프톱)에서도 식음료를 팔 수 있도록 '옥외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옥외 영업은 그간 지자체 조례에 따라 관광특구, 호텔, 지자체장 지정 장소 등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해왔다. 식약처는 이처럼 지자체별로 옥외영업 허용 여부와 안전기준이 달라 발생했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소비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옥외 영업 원칙적 허용 △영업신고 때 옥외 영업장 면적을 포함해 영업자 책임강화 △옥외 영업장 위생·안전기준 강화 등이다.

노천카페나 루프톱 등 옥외 영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지자체장이 소음 등 민원이 발생하거나 위생·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지정하는 장소는 제외된다.

허용업종은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제과점이며 영업신고 시 옥외 영업장 면적을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소비자 안전이 우선인 만큼 화재,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옥외 영업장에서는 음식물 조리를 금지한다. 또 식약처장이 정하는 고시로 △2층 이상 건물의 옥상·발코니에 난간 설치 △도로·주차장과 인접한 곳은 차량 진·출입 차단시설 설치 등 세부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코로나19 방역활동 변화 등도 충분히 고려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