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초중고생·입원환자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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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초중고생·입원환자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4월 06일 0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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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스크 대리구매 허용 대상 451만명 추가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허용 대상이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고등학생,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한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방안을 마련해 6일부터 시행한다. 새롭게 추가된 대리구매 대상자는 총 451만여명이다.

당국은 먼저 학업 등으로 약국 방문이 어려운 2002~2009년 출생자(초등학교 5학년∼고등학교 3학년까지) 약 383만명에 대한 대리구매를 허용한다.

그동안 아동의 경우 2010년(초등학교 4학년)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만 대리구매가 허용됐다.

아동·청소년의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은 공인신분증이나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와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와 일반병원 입원환자도 대리구매 허용범위에 새롭게 추가됐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21만5000여명을 위한 마스크는 요양병원 종사자가 환자의 5부제 요일에 대신 구매 가능하다.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병원장 명의의 증명서와 환자의 마스크 구매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지참하면 된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 16만5000여명을 위한 마스크도 요양시설 종사자가 시설장 명의의 증명서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지참하고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요양병원이 아닌 병원의 입원환자 30만여명을 위한 마스크는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살 수 있다. 대리구매자의 신분증과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입원확인서를 구비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는 대리구매 확대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학생, 입원 환자 등의 마스크 구매를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함"이라며 "정부는 마스크 5부제 시행에서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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