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전남 목포시는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외출한 A(38)씨를 4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운영한 노점에서 지난달 23일 붕어빵을 구매해 접촉자로 분류됐다.
목포시는 A씨가 이달 1일과 이튿날 두 차례에 걸쳐 집 앞 편의점에 들른 사실을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확인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웃의 안전을 위해 자가격리 수칙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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