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작년 용역비 지출 전년비 두 배…'국부 유출' 의혹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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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작년 용역비 지출 전년비 두 배…'국부 유출' 의혹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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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문료 등 지출 537억 원 급증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한국씨티은행의 지난해 용역비가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뛴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부 유출 의혹이 다시 제기됐다.

씨티은행의 2019년 용역비는 1022억9800만원으로 2018년(485억6000만원) 대비 537억3800만원 증가했다. 전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이 용역비에는 씨티은행의 모회사인 씨티그룹에 납부하는 경영자문료와 해외용역비가 포함돼 있다.

지난해 씨티은행 당기순이익은 2794억원으로 전년 대비 9.1% 감소했다. 게다가 씨티은행은 2017년부터 영업점을 173개에서 43개로 대폭 줄이는 등 대대적인 비용 절감에 힘쓰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레 용역비가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에 씨티은행 관계자는 "2018년도 4분기 한미상호조세협약 타결에 따라 해외용역비용이 환입된 기저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며 "환입된 993억원을 제외하면 2018년 용역비는 1478억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씨티은행의 용역비 지출 논란이 처음이 아닌 만큼 이번 의혹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씨티은행은 2008년 984억, 2012년 1370억, 2014년 1390억 등 해외용역비를 꾸준히 늘려왔으며 2013년에는 당기순이익 2191억원의 절반 이상 되는 1390억원을 해외용역비로 지출했다.

당시 씨티은행 노조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씨티은행이 2005년부터 매년 본사에 경영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용역비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용역비 지출을 가장한 국부 유출로 판단된다"며 "수익을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 탈세를 위한 역분식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에 "씨티은행 해외용역비 내역과 효과 등을 검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본사로부터 제공받을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용역 등은 서비스 제공 중단 요청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씨티은행의 용역비 책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후 2015년 3월 주주총회에서 한국씨티은행 노조로부터 고배당과 경영자문료 등 용역비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이에 박진회 은행장은 "한국씨티은행의 자산 규모 가운데 1% 정도를 경영자문료로 본사에 지급하고 있다"며 "배당 이후에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6.9%로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씨티은행은 지난 2018년 보통주 1주당 295원, 우선주 1주당 345원으로 모두 938억9133억원을 현금배당 했다. 2016년 1162억원, 2017년 1146억원을 지급한 데 이어 2018년에도 1000억원에 가까운 현금배당을 시행한 것이다.

배당금은 대부분 씨티그룹에 돌아간다. 씨티그룹은 미국 금융종합회사로 씨티은행해외투자법인(COIC)을 통해 한국씨티은행 지분 99.98%를 보유하고 있다. 사실상 한국씨티은행 배당금은 전액 해외로 보내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박 행장이 받은 작년 보수총액은 18억9600만원으로 은행장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해 비난 여론이 한동안 거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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