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금융동향] 한은, '무제한 돈 풀기' 시작…RP 매입 5.2조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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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동향] 한은, '무제한 돈 풀기' 시작…RP 매입 5.2조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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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한국은행이 '무제한 돈 풀기'를 시작한 첫날 시중에 5조원대 자금을 공급했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올해 3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가구로 정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 상황 악화 시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대출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OO페이'로 불리는 전자금융업자가 마이데이터(MyData) 산업에 진출한다.

◆ 한은, '무제한 돈 풀기' 시작…RP매입 5.2조 공급

한국은행은 지난 2일 오전 은행과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입찰을 실시해 응찰된 5조2500억원을 모두 공급한다고 밝혔다.

만기는 91일이며 금리는 기준금리(연 0.75%)와 유사한 연 0.78%다. 통화안정증권 수익률과 한은의 직전 RP 매입 평균금리, 증권사의 RP 조달금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일정 금리 수준에서 시장의 자금 수요 전액을 제한 없이 공급하는 주 단위 정례 RP 매입 제도를 3개월간 도입하기로 했다.

무제한 유동성 공급 방침 발표 후 첫 입찰임에도 불구하고 이날 금융사들의 요청자금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은 수준이다.

윤여삼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3월 말이 지난 시점에서 입찰이 진행됐기 때문에 계절 요인에 따른 분기 말의 아주 긴급한 자금 수요는 일단 진정이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건보료…고액 자산가는 대상에서 제외

정부는 지난 3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올해 3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가구'로 정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4인 가구 23만7000원 이하인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지급 금액은 4인 가구 이상 기준 100만원이다.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8000원, 2인 15만원, 3인 19만5000원, 4인 23만7000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고액 자산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 제외 기준은 추후 마련한 계획이다. 

컷오프 기준과 관련해선 종부세 대상자를 제외하는 것이 유력하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주택(아파트·다가구·단독 등) 공시가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종합합산 토지 5억원 등을 초과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 이주열 "금융시장 악화 시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 고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일 금융 상황이 악화될 경우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대출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간부회의를 소집해 "비상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둬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법에서 정한 한국은행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성 지원은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은 이날 금융시장에 5조2500억원을 공급해 '한국판 양적완화'에 돌입했다.

◆ 'OO페이' 마이데이터 산업 진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와 '데이터 3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OO페이'로 불리는 전자금융업자가 마이데이터(MyData) 산업에 진출한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다.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산업 도입과 신용정보업(CB) 규제 선진화 방안 등을 담았다.

우선 마이데이터 산업의 시스템·설비 요건을 규정하면서 전자금융업, 대출 중개·주선, 로보어드바이저 활용 자문·투자일임업 등을 겸영·부수 업무로 허용했다.

또한 4월 중 구체적인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허가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신용정보업에서도 시스템·설비 요건을 규정하는 한편 허가 단위별 자본금 요건(5억∼50억원)에 따라 정해진 전문인력 요건(2∼10인)을 정했다.

CB업자에게는 폭넓게 겸영·부수 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양질의 데이터 분석·관리 경험을 갖춘 CB사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이끌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단, 신용평가계약을 위해 신용등급 상향을 약속하는 '등급 쇼핑' 같은 행위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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