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종부세 대상자' 못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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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종부세 대상자' 못 받을 듯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4월 02일 21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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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를 제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2일 재난지원금 태스크포스(TF)는 이날 회의를 열어 이같이 논의하고 오는 3일 관계부처 브리핑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 적용할 기본 원칙을 발표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확정된 건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 이하 약 1400만가구로 한정한다는 점과 가구원 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중인 지역 상품권,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한다는 정도다. 지원 수준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등이다.

컷오프 기준과 관련해 논의 중인 방안 중 종부세 대상자를 제외하는 것이 유력해 보인다. 종부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주택(아파트·다가구·단독 등) 공시가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종합합산 토지 5억원 등을 초과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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