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 휴면예금 비대면 지급 한도 1천만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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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금원, 휴면예금 비대면 지급 한도 1천만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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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안우진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 원장 이계문)이 지난 2일 휴면자기앞수표 지급 증가, 휴면예금 찾아주기 홍보 강화, 모바일 앱(App) 개발 등 비대면 서비스 강화에 따라 지난해 총 33만 건, 1553억 원의 휴면예금을 원권리자에게 지급했고 휴면예금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비대면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서금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휴면예금 지급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6.0% 증가한 9만4천 건, 금액은 19.2% 증가한 399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휴면예금·보험금의 경우 비대면 지급 금액은 전체의 9.3%였으나 건수는 54.8%에 달해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이에 서금원은 휴면예금 원권리자가 창구 방문 없이 보다 편리하게 휴면예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휴면예금 찾아줌'(Web)과 모바일 앱의 지급신청 한도를 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운영시간을 평일 9시~20시에서 24시간으로 각각 확대한다.

휴면예금·보험금 출연 잔액 중 1000만 원 이하가 99.9%에 달해 이번 조치로 고객 편의성이 대폭 개선되고 지급액도 증가해 원권리자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평일 9시~17시까지 안내받고 지급신청 할 수 있다. 상속인, 대리인 등 비대면 서비스 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가까운 휴면예금 출연 금융회사의 영업점 또는 지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금융회사에서 예금은 5~10년, 자기앞수표는 5년, 보험은 3년, 실기주과실은 10년 이상 거래나 지급 청구가 없으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돼 서금원에 출연되며 서금원은 이 휴면예금의 이자수익을 재원으로 전통시장 영세상인, 저소득층 아동, 사회적기업 등 금융 사각지대의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이계문 원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민들의 외부 활동이 어려운 시기"라며 "서금원은 각종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해 영업점 방문 없이도 서민금융과 휴면예금 찾기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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